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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환경 사건 잣대 엄격...이승영 법원장 “환경사범 양형기준 강화”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환경사범에 대한 법적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 법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으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맞는 양형이 이뤄지도록 판사들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지법은 최근 들어 환경관련 재판에서 보존을 중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환경을 파괴한 사범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 등 건축주 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축) 신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31㎡ 부지에 연면적 1980㎡의 무인텔을 건축하기로 했지만, 2014년 9월12일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에 해당한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무인텔 제한은 경관보전을 위해 평화로 양쪽 도로변 200m 이내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2014년 10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무인텔이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평화로의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 우도 내 비양봉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을 제한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우도 내 비양봉 임야 토지주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임야 4321㎡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부결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1층 주택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층이어도 건축될 경우 주변의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내려지면 인근 토지에도 유사한 신청이 속출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가 내려지면 해안조망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C씨에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C씨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의 임야 5210㎡에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동원해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등 불법 산지전용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와 금액,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춰 불법 산지전용은 지가 올리기가 목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사안에 따라 토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환경보전이라는 제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우선 고려했다. 환경파괴 사범에도 보다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 법원장은 “환경 관련 재판은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형사사법의 목표점에 맞도록 판사들과 대화하겠다”며 “투기가 자연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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