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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조합 산지복구 행정소송 기각...제주시, 산지복구 예정대로 마무리

제주의 대표적인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구좌읍 세화.송당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의 산지복구 대집행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제주온천)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복구대집행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제주온천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와 송당리 일대 232만6800㎡ 부지에 1조500여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과 온천장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2001년 제주도는 사업시행자로 (주)제주온천을 지정하면서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 예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사업자는 2003년 산지복구비 41억3800만원을 예치했다.

사업자는 곧이어 터파기에 나섰지만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2004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7년간 현장이 방치되면서 제주도는 2011년 2월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했다.

그해 3월에는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산지전용 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2년 10월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온천원 보호지구지정까지 해제했다.

사업자측은 산지복구 연기를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사업부지가 10년간 방치되자 2014년 11월 제주시산림조합을 수급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제주온천은 이에 “개발사업 재개를 위한 인허가 준비를 마쳤고,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지면 산지복구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2015년 9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산지복구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공익은 미미한 반면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온천 사업 흐름을 보면 개발사업이 이미 중단됐음이 분명하다”며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돼도 산지가 당초 목적대로 개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산지를 복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제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15년 12월29일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복구를 마무리하고 현재 하자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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