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자치경찰, 소비자 식품 감시원, 청소년 관련부서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주점 등 300여곳이 대상이다. 청소년 출입 행위, 주류 판매·제공, 청소년 고용, 조리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졸업과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우려된다”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작년 청소년 유해업소 1286곳을 지도·점검하고 178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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