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덕면 ‘용머리수족관 부지’ 매입 추진…“복구에만 10억, 총 26억짜리 사업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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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머리수족관 건축공사 지하터파기 공사 중 붕괴된 후 방치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3-2번지 일대.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해양수족관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붕괴된 후 방치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수족관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사유지 매입을 둘러싼 매입가격을 놓고 토지소유주와의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이 일대가 문화재보호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인데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도민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3-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비용. 토지소유주는 지난 2004년 법원 공매에서 9억원여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문화재관리지역이 아니었지만 최근 이 일대가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가 2016년도 예산안에 확보한 매입예산은 16억. 매입 당시와 비교해 7억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 문제가 동의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경관 문제로 매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매입비용이다. 이 일대가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16억원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토지소유와 매수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거부했다. 최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협의에 응한 것”이라며 “다만 지가라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현재 시세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도민혈세가 특정개인에게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을, 새누리당)도 “공사를 진행하다 붕괴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행정에서 복구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은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면서 “행정이 좋은 일을 하려다 욕먹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및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토지소유주들이 전부 외지인이냐”고 물은 뒤 “복구하는데 10억, 토지매입에 16억이면 총 26억원이 든다는 얘기”라며 “지사께서도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거듭 “적정한 가격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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