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가·부 건너뛰어 본회의에서 찬성 20-반대 1-기권 1표로 가까스로 가결

제주도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에서 다뤄졌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겨졌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제주도의회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결의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복지사무와 상충돼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자체 예산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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