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예비후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조사기간 연장 등 과거사정리법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 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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