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하민철, “자부담 비율 높아 외면…전국 점유율 100% 월동무는 가입대상 제외”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상보험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 정작 농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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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왼쪽), 하민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제주도로부터 ‘한파·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농업재해보상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재해보상보험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중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25%가 지원되고 있다. 농민들은 25%를 자부담해야 한다.

농촌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표선, 새누리당)은 “이번 한파·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농작물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자부담 25%면 1000평 기준으로 약 90만원 정도다. 농가의 부담이 커서 가입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면서 “타 지역에서는 지방비 지원비율을 높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제주도의 지방비 지원비율 상향을 주문했다.

농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제주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민철 의원(연동을, 새누리당)은 “월동무는 제주산이 전국 점유율이 100%다. 브로콜리는 75%, 당근은 63%, 양배추는 40%나 된다. 그런데 이들 농작물은 보험 가입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최소 면적 이상 모든 농업인의 의무가입과 대상품목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며 “제발 농민의 마음을 헤아린 행정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강승수 국장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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