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월 한달 간 이면도로와 골목길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좁은 길에 불법 적치물이 일상화돼 도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 불편이 극심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로·인도상의 좌판, 물통, 화분 등 도로상에 무단 적치돼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이다.

제주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 지도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에 용역비 8700만원을 투입해 단속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제주시 지역 도로변,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건수는 민간업체 단속 3432건, 제주시 자체 단속 2536건 등 총 5968건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