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긴급 인사위원회 개최…“사법처리, 감사위 처분요구 결과 따라 별도 징계”

누구(400).jpg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 파문을 일으킨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이번 직위해제 방침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사안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전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사법적 판결과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청 여성 국장에 대한 음해성 인터넷 댓글 작성자가 의회 직원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한심한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 문제는 지난 15일 댓글 피해자인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도청 기자실을 찾아 “여성으로써 너무 힘들었던 성적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댓글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자를 모두 밝혀 달라고 호소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댓글은 <제주의소리>에 실린 지난해 12월18일 ‘제주도, 영리병원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기사와 올해 1월8일 실린 ‘인적쇄신+친정체제 구축 두 토끼 노린 친元파 인사’ 기사에 달린 일부 내용이다.

댓글에는 ‘다 늙은 노처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원대 소송 중’ ‘늙은 색녀’ ‘저런 여자를 여성국장으로 꽂아 놓은 도지사는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부분의 관련 댓글은 삭제됐고 이 국장의 고소로 수사당국에 의해 댓글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진 상태로, 댓글 작성자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