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3월27~29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시청 홈페이지서도 확인 가능

4.13총선 선거인명부 열람이 27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7~29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도의회의원(제22선거구) 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3월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3월26일까지 작성된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이면 선거권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인명부는 각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1일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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