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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14일 오후 2시53분쯤 제주시 모 아파트 단지에 출동한 이도119센터 여직원 고모(32)씨를 향해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구급차로 옮기려던 피해자를 발로 한차례 걷어차는 등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재차 방해했다.

당초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씨에 대해 소방기본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2항에는 ‘누구든지 구급상황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구조와 구급대원 폭행 사건만 16건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음주환자였다. 올해에도 구급대원 3명이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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