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태국인 근로자 B(38)씨가 말에 굴레 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1월19일 제주시 조천읍 한 목장에서 말발굽 제거를 위한 굴레 씌우기 작업을 하다 놀란 말의 발에 가슴을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목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합의에 나선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영농조합법인 목장장 B(44)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