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 선거운동 조장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제주도민 승리위원회)가 역공에 나섰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으로 더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한 억지주장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그럼에도 더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더민주당 스스로 준 사법기관인 선관위를 무시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그동안 더민주당은 걸핏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 줄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도민사회를 현혹시켜왔다”며 “사실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것을 진실인 양 호도하는 낡은 선거 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발전을 위한 인물대결, 정책대결을 주문했다.  

앞서 제주도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양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으나, 28일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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