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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4월1일부터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이혼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부터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4월1일부터는 서귀포시 협의이혼 당사자들도 관할법원인 서귀포시법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실제 상담은 서귀포시 관내 전문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법원은 이혼상담제도를 발전시켜 위기가정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복지와 후견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제주도와 협력해 결손가정 전체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법 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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