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절도와 여신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월21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노연로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직불카드 1개를 훔쳤다. 2월6일과 9일에도 연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털어 직불카드 1개를 빼돌렸다.

1월22일에는 훔친 카드로 제주시내 면세점에서 45만원 상당의 프라다 파우치 가방을 구입하는 등 2월9일까지 7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을 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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