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건설업자 등 4명 실형-징역형...1년간 15필지 1만여㎡ 사들여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송모(57)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강모(52)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71)씨와 홍모(43)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이들은 2014년 2월3일 제주시 오라3동 농지 2874㎡를 시작으로 2015년 2월16일까지 일대 15필지 1만여㎡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재판과정에서 강씨와 이씨, 홍씨 3명은 농지취득 과정을 송씨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어긋나고 결국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제주에서 건물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이 관행이더라도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 비춰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를 다수 취득한 뒤 공동주택을 건립해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허위의 농지취득 목적을 신고해 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송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계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위법행위를 알선해 주도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