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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공무원 출신 고모(6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주도청 담당 계장 강모(56)씨와 부하 직원 김모(41)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4급)이던 고씨는 2013년 1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 방식으로 인부를 고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준을 마련해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집행기준을 따를 경우 일시 사역인부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고용없이 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들이 9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의 인부만 100여명, 인건비는 3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다급했고 인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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