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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뉴엘 제주사옥.

3차례 유찰 끝 최저가 153억까지 곤두박질...입주업체 엠제이테크(주)와 경쟁

대출사기 사건으로 파산에 이른 모뉴엘 제주 신사옥이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팔렸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모뉴엘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해 4월 모뉴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4차 경매를 진행했다.

3차례 유찰 끝에 치러진 이번 경매에는 JDC가 단독 응찰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업체인 엠제이테크(주)가 경쟁에 가세했다.

엠제이테크는 풍력발전전기전환장치와 자동제어반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 모뉴엘 사옥과는 직선으로 불과 5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양측의 경쟁 끝에 172억8000만원을 써낸 JDC가 169억원을 쓴 엠제이테크를 누르고 모뉴엘 건물과 부지 일체를 낙찰 받았다.

경매에 넘겨진 모뉴엘 사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2234.6㎡ 규모다. 부지 면적만 2만664.8㎡에 이른다.  모뉴엘은 공사비 350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완공했다.

모뉴엘은 당초 2015년 1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4년 10월20일 돌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제주 사옥은 유령 건물로 전락했다.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42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2015년 4월24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지난해 5월 이뤄진 감정평가액(최저입찰가격)은 447억2526만원이었다.

첫 경매는 그해 12월7일 이뤄졌지만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 더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최저입찰가격이 153억4076만원까지 떨어졌다.

모뉴엘 제주사옥은 일반 건물과 달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낙찰 받더라도 사용 용도가 IT업종으로 한정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른다.

때문에 애초 부지를 분양한 JDC가 사들여 임대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JDC는 모뉴엘 사옥을 재정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제3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오랜 결심 끝에 자칫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사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를 위해 대기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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