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통상임금 소 제기 공무원만 1100여명...소송만 31건 ‘11건 여전히 진행중’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잇따라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도가 최근 6년간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추가 인건비만 300억원을 넘어섰다.

4일 제주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전현직 공무원 1100여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총 31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소송 중 16건은 강제조정이 이뤄졌고 4건은 화해권고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11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제주도가 조정이나 화해를 거쳐 공무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만 177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합치면 지급액만 2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통상임금 소송 중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환경미화원 청구 건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해 5월 청소차운전원 강모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37억1396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과거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신분이었다. 문제는 제주도가 2009년 3월 기존 4개 직종인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를 9개 직종으로 세분화 하면서 불거졌다.

청소차운전원들은 새로운 보수지침이 아니라 기존 본인들이 소속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제주도간 단체협상에 따라 체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했다.

법원은 당시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 정근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과 별도로 제주도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546명에게 미지급금 130억원을 지급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은 매달 48∼168시간 초과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제주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9년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1,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 확정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지급을 약속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지급하기 위해 추경까지 편성해 130억원을 2013년까지 지급했다.

통상임금 177억원과 초과근무수당 130억원을 포함하면 제주도가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만 307억원 상당이다. 미지급 사건 9건을 포함하면 지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