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남편이 A(56.여)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2015년 3월11일 딸 휴대전화를 이용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판사는 이에 “김씨가 심야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자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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