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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매처-매입자 등 12명 재판에 넘겨...농기계 판매대금 부풀려 9억 꿀꺽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54)씨 등 법인 대표 11명과 D농기계 대표 또 다른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 대표 11명은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제주도가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9억320만원을 빼돌렸다.

A법인 대표 김씨의 경우 2012년 7월 제주도로부터 원형베일러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 보조금 1억6950만원을 신청했다. 이중 국고보조는 3000만원, 지방비는 4500만원이었다.

김씨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보조금을 타낸 뒤 D농기계에 전액을 지불해 원형베일러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D농기계와 짜고 매매대금 중 2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농기계 판매업체의 경우 보조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기계 매매 대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아 사실상 자부담금을 줄이는 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2015년 10월 농기계 보조금 부정수급 첩보를 입수하고 그해 11월 D농기계 판매업체를 압수수색해 농기계 판매대금의 10~20%가 영농조합법인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보조사업자들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며 “제주도와 실질적 보조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기계 보조금과 별도로 다수의 보조금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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