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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제주도내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종신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1)씨의 항소를 6일 기각했다.

주범인 김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33)씨에는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김씨는 2015년 3월13일 평소 알고지낸 A(50.여)씨를 불러낸 뒤 렌터카에 태워 폭행하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당시 임씨는 차량에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숨진 여성을 3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긴 후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사체에 밀가루 등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줄곧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고 여성의 속옷이 벗겨진 점에 비춰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고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행동 등 정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정도에 비춰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한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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