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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법원이 대학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57)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준호(51)씨가 지난 2013년 대학 노조를 만드려 하자 이씨에게 전화로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압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총장은 직원 회의에서 노조가 설립되면 구조조정할 수 있다고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한라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다.

당초 1심에서 김 총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동이 노조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동은 한라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총장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은 “원심의 법리 해석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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