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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제주도내 모 대학 축구부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축구부 훈련비를 가로챈 김모(57)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대학법인 카드로 식당 업주 등에게 속칭 '카드깡'을 의뢰해 대금을 평소 사용하던 선수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빼돌린 금액만 19차례에 걸쳐 6500만원에 달한다.

훈련비는 제주도체육회에서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다.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교부하는 여자축구활성화지원금에 근거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지원금이 정산되는 허점을 이용했다”며 “감독이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했기에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등 공공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교육계와 체육계 비리에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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