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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선적 어선 선장 구모(55)씨에 벌금 500만원, 유모(41)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선적 135t 쌍끌이 대형어선의 선장인 두 사람은 2013년 10월17일 밤 제주시 추자도 서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속에 나선 해경은 현장에서 네트레코더(발신기)가 설치된 저인망 어구를 발견하고 추자도 기지국에서 해당 어선의 주파수가 잡힌 점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이들은 현장에서 저인망 어구를 분실한 적이 없고 네트레코더는 한림항 정박 중 분실한 것이라고 불법조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정 판사는 “두 어선을 운영하는 D수산이 범행 직후 네트레코더를 구입하고 고가의 장비를 분실한 후에도 도난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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