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66)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25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만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에 따른 실내목공 공사를 하도급 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공사 부지가 자기 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돈을 갚겠다는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4년 5월에도 B씨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 비용 일부를 빌려주면 착공 후 PF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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