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주민수용성 문제 아직은…” 339회 임시회 상정 보류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 따르면 제주도가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39회 임시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을 대폭 변경했다.

지정 해역 면적을 당초 29.0㎢의 절반인 14.35㎢로 대폭 축소했다 시범지구에 포함됐던 마을도 5개 마을에서 일과1·동일1리가 빠져 3개(무릉1, 영락, 일과2리)로 줄었다.

발전용량도 7메가와트급 28기로 200메가와트 수준이었으나, 5~8메가와트급 13~20기인 100메가와트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투자비도 85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3400억원 감소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은 2011년 제주도와 한국남부발전 간 업무협약으로 시작돼 2012년 11월 지구 지정 계획안을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모슬포어선주협회와의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협의가 최근 완료가 됐지만, 일부 마을과의 합의가 안 돼 해당 마을의 해역을 제외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여전히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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