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스포츠위 “문화예술 활동을 정치적 시각의 잣대로 통제…책임 묻겠다” 발끈

서귀포시가 최근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요청을 불허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9일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불허’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 활동을 정치적 시각의 잣대로 통제된 서귀포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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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4월18일 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작 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귀포시가 결정한 영화제 대관 불허는 법적근거 없이 정치적 편향성이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상영될 영화(다큐)들의 성격과 행정규정의 미비성 등을 검토했다.

의원들은 “검토 결과, 상영 예정인 영화(다큐)들 중 프리미어 작품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외에서 개봉되거나 영화제 출품작품들로서 도민들에게 오히려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정치성·편향성으로 치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서귀포시가 대관 신청된 강정평화영화제에 대해 영상문화진흥의 영화제의 성격보다는 사업취지와 목적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한 행사라는 점,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이란 문구만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허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에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에도 없는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에 대해 시설대관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규정을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영역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치성 편향성으로 규정된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 위반될 수 있다”며 “내부운영 규정으로 제한된 내용은 자체 개선토록하고,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영상문화예술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장기간 이어져온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평화의 섬 제주의 올바른 지향점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안창남(위원장), 김동욱(부위원장), 고용호,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의원 등 6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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