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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등 9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책인 한국인 장모(37)씨는 중국동포 순모(26)씨와 짜고 중국 현지를 통해 무단이탈 대상자를 모집했다. 그 대가로 1인당 400만원을 받기로 공모했다.

SNS를 통해 접근한 중국인 런모(31.여)씨 등 4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지난 3월28일 오후 3시50분쯤 5t 화물차에 숨어 제주항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목포항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운전자 등은 약 2km를 도주했지만 사라봉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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