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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책 위조여권으로 제주공항 유유히 통과...올초 베트남 집단 이탈자들 취업알선

올해 초 제주에서 베트남 관광객이 무더기로 자취를 감춘 사건의 주도자 중 한명이 위조여권으로 수차례 제주공항을 드나든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응모(36)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12일 발생했다. 이날 비엣젯항공(VJ) 5968편 전세기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 관광객 155명 중 59명이 여행사와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에 섞여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각각의 알선책과 연결돼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제주시내 순대공장에 곧바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제주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36명을 붙잡았지만, 23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응씨는 불법취업을 도운 알선책 중 한명이다. 2007년에도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온 응씨는 2010년 3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다.

2015년 3월15일 응씨는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다시 세탁해 제주공항 입국장을 유유히 통과했다. 30일 체류가 가능한 무사증제도를 이용했다.

응씨는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사라진 당일, 베트남인 8명을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중 5명에게 취업 알선 대가로 1인당 1만500달러(약 1200만원)를 요구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가족을 통해 응씨가 지목한 인물에게 전달했다. 1월14일부터 제주 모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입국 하루만인 1월13일 단속반에 적발됐다.

응씨는 재판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을 도와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국 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브로커와 고용 알선 준비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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