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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6일 제주지검에서 중국인 불법고용 알선책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중국인 숙소 마련해 기숙사처럼 생활...무밭-세척공장 등에 인력 공급 '수수료 챙겨'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을 숙식시키며 제주도내 각종 사업장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이 줄줄이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인력사무소 운영자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동부지역에 미등록 유료직업소개 사무소를 열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10일까지 하루 평균 40여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다.

이들은 자신의 집이나 임대한 민가에 중국인들을 숙식시키며 인력이 필요한 무밭이나 무세척공장, 건설현장 등에 투입시켰다.

주변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수칙도 만들었다. 1인당 월 10~20만원의 임대료까지 받았다. 직업 알선시에는 1인기준 일당 8만원 중 2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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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6일 제주지검에서 중국인 불법고용 알선책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검찰은 7일 중국인 취업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11일 인력사무소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30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중국인 26명도 현장에서 붙잡았다.

13일에는 알선책 4명을 구속하고 불법고용 업소 21곳의 리스트를 확보했다. 붙잡힌 중국인들은 강제출국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가 한창이다.

검찰은 이들 알선책에 중국인을 소개시켜 준 전문 브로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인력 공급이 점조직으로 이뤄져 실체를 파헤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외국인이 제주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값싼 노동력 확보를 이유로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향후에도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알선책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5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제주인구에 버금가는 62만9724명이다. 이중 체류기간 도과자(불법체류자)는 435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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