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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12일 0시쯤 과거 애인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후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농약병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자 김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내 한라병원 응급실에 내려놓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침해 부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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