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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검 무혐의 처분, 고검서 재수사 지휘...공유지 매각-민사소송 얽혀 ‘복잡’

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제주지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동물테마파크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이 재수사를 지휘해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검찰은 2011년 동물테마파크의 모기업인 탐라사료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저가매도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인들은 탐라사료가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A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지검은 탐라사료와 A업체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5년 6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광주고검은 올해 2월1일자로 제주지검에 수사 재개를 명령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형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수사 자료만 1000페이지가 넘어 수사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

관심은 검찰이 최초 판단을 뒤집고 주식 매각 과정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고소인들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2월 탐라사료와 동물테마파크를 상대로 주식양여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주식거래 과정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주식거래를 무효화하면 공유지 매각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제주시 조천읍 58만1000㎡ 부지에 테마파크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를 사들였다.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모기업인 탐라사료는 2011년 5월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24억원에 A업체에 매각했다. 반면 고소인측은 매각이 아닌 내부 거래라는 입장이다.

고소인측은 “탐라사료와 동물테마파크간 주식 매도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주주총회 의결 등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에대해 “동물테마파크 매입 당시 엄청난 부채까지 떠안았다. 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허가 절차와 투자자 모집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을 사고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임은 전혀 없었다”며 “민사재판 1심에서도 이미 승소했고, 형사사건도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2015년 2월2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A업체는 최근 공유지를 포함한 부지 58만1000㎡ 전체를 제주에서 리조트를 운영중인 D업체에 일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액은 210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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