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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들의 불법취업을 주선한 알선책이 추가로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이주여성 누모(35.여)씨와 베트남 출신 천모(34.여)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2일 관광객과 섞여 전세기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 중 일부에게 국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누씨는 1월12일 베트남인 10명을 제주도내 무밭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000달러(약 117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현지 모집책인 천씨는 1월9일과 10일 사이 베트남에서 알선총책인 A씨와 공모해 불법취업 할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2015년 12월11일 귀화한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다. 천씨는 불법취업시 1인당 1만2000달러(1400만원)를 받아 총책과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베트남인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지난 1월12일 비엣젯항공(VJ) 5968편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다. 155명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지만 59명은 입국 하룻만에 자취를 감췄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에 섞여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각각의 알선책과 연결돼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제주시내 순대공장에 곧바로 취업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제주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36명을 붙잡았지만 23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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