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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18억원대 아라지구 환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LH는 아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인 아라주공아파트 일대가 포함되자 18억원에 이르는 청산금을 낼 수 없다며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아라지구 개발사업은 제주시가 아라동 92만4717㎡ 부지에 1만1772명, 4250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 사업이다. 2009년 4월 착공해 4년만인 2013년 7월 사업이 완료됐다.

제주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라지구에 포함된 기존 아파트 5곳을 상대로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부과했다. 이중 아라주공아파트 2필지에 부과된 금액이 18억원 상당이다.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지구 내 구획정리가 끝난 후 사업지구 편입토지 중 환지 가치의 증감에 따라 토지주가 납부하거나 되돌려 받는 금액이다.

제주시는 아라주공아파트 부지 면적을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는 조건으로 2014년 1월30일 과도면적에 따른 청산금을 부과했다.

LH는 이에 맞서 그해 4월18일 환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가산금이 늘자 LH는 2015년 2월 청산금을 납부하고 소송은 계속 진행해 왔다.

원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아라지구 도시개발구역 정중앙에 위치해 사업을 제외할 경우 다른 주민들의 편익시설 제약이 우려된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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