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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제주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형사2부장 주재로 도내 3개 일선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경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의 차량도 몰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에는 사망사고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유족과 합의할 경우 대체로 불구속 수사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신청)하기로 했다.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와 형법 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제32조(종범)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종범(방조한 사람)의 형은 정범(음주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 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한 경우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4월 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동승자에게 검찰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로 입건된 A(5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음주운전을 한 B씨(49)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음주사고 감소를 위해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법원에도 대응 방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보다 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2013명, 취소는 이보다 많은 2290명이다. 올해 1분기에도 711명이 면허정지, 556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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