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4)씨에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일본 여행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목을 졸라 경부압박성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행을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주장은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행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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