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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적 관련 업무방해 혐의 ‘유죄’ 유지...항운노조-화물업체 관계자는 ‘집행유예’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선사와 항운노조, 운항관리자들 간 조직적인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물과적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유지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제주도항운노조 위원장과 화물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모두 형량을 낮춰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세월호, 오하마나호 선장 등 10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제주도항운노조 조합장 전모(60)씨와 조합원 명모(57)씨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화물업체 대표 김모(65)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사건의 핵심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인천간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선사가 화물톤수를 줄이고 하역회사가 항운노조에 다시 화물량을 축소 기재하도록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과적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화물적재 방법 위반과 고박불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간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로 보고 검찰이 국내 최초로 적용한 제기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항운노조위원장 전씨와 하역회사인 D해운 대표 김씨가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13억여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차용금 전액을 배임수재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단순한 오기나 표현상의 잘못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해 판결문을 다시 썼다.

화물업체 대표인 김씨의 2억2000만원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업체에 피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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