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들어서는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드림타워 건축시공 공사부 부장을 맡았던 안모씨가 광주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드림타워 시공사는 중국 업체인 중국건축이다. 중국건축은 자체 자금으로 1년 6개월간 공사하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달 해당 공사 현장에 채용됐지만, 9일만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체 측과 고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건축은 안씨의 주장 일부를 시인했다.

중국건축은 “인원이 부족해 안씨가 드림타워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절차도 밟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들은 출근 첫날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해고도 정당한 사유를 갖고,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노동청은 다음주께 제주를 방문해 안씨의 주장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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