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제주로 여행오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거둔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김모(37)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1인당 14만원 상당의 제주여행상품권을 판매하며, 고객들이 이용 약관을 꼼꼼이 살펴보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에서 최대 3만6200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87명에게 266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제주로 여행오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할 수 없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 사업자나 해외 여행자 등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 등 5명이 제주여행상품권을 저가로 판매해 발생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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