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난폭운전한 혐의로 홍모(40)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0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몰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홍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60km로 달리며 신호를 2차례 위반하고, 중앙선을 수십차례 침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가 도주한 거리는 4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경찰들의 협조로 도주 20여분만에 붙잡힌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9%의 만취상태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