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급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당근, 노지·시설 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농영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미FTA 등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생산했거나 지난해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했지만,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당근과 블루베리는 지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한 사람만 가능하며, 노지포도는 2013년 5월1일 이전, 시설포도는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생산사실확인서, 판매기록 등 증명 서류를 갖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농지가 2개 이상인데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장 넓은 농지가 소속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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