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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흥주점-모텔 건물·토지 몰수보전 명령...성매매 관련 몰수 추진은 이례적

자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먹다 남은 양주를 판 것도 모자라 기업형 성매매까지 알선한 건물주가 결국 건물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5)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명령을 이끌어 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30일부터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동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50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접대하도록 한 뒤 1인당 15만원씩 받고 지상층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김씨는 성매매 1건당 알선료 명목으로 10%인 1만5000원씩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는 여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2806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성매매알선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 받은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영업에 나서자 건물 몰수보전 청구라는 극약처방에 나섰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을 몰수한 사례는 있지만, 성매매를 이유로 건물을 몰수하는 경우는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몰수보전은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검찰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김씨가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한 뒤, 차후 공식적인 몰수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더해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위해 몰수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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