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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제주에서 내연남을 감금하고 뜨거운 물까지 뿌리며 돈을 빼앗은 중국인 남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장모(37·여)씨에게 징역 3년, 장씨 남동생(33)에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내연 관계인 중국 출신 부동산업자 A(42)씨 사이에서 2015년 7월 아이를 출산했으나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2016년 2월 아이를 제주에 두고 중국으로 떠났다.

한달여 뒤 장씨는 아이를 되찾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 남동생과 함께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은 4월1일 제주시 한림읍 한 리조트에 A씨를 불러낸 뒤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리조트 객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물을 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양발과 양손을 허리끈 등으로 묶어 3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독한 술을 먹이거나 목에 줄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A씨로부터 4000위안, 한화 약 72만원과 휴대전화,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284만위안, 한화 약 5억112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냈다.

이튿날 오후 풀려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 남매는 제주시 연동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 추격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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