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도지사 5000만원, 도의원 300만원…13일간 열전

5.31 지방선거가 16~17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14일 제주도선관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을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 및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에는 등록신청서와 정당 또는 선거권자 추천서(도의원과 교육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도지사선거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와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도지사선거 5000만원, 도의원선거와 교육의원선거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기탁금은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와 지역구도의원,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된다.

비례대표도의원의 경우에는 각 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 기탁금을 전액 돌려주고 있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8일부터 투표전날인 30일 밤 12시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7일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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