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전경.jpg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J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J회사 대표 최씨는 2015년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 규모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없이 13동을 사전입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는 해당 부지에 대해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애월읍은 지난해 사전 입주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