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회사 대표 최씨는 2015년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 규모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없이 13동을 사전입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는 해당 부지에 대해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애월읍은 지난해 사전 입주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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