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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평동 376세대 생활주택...관할청 승인 없이 분양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376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전 분양한 업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와 윤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주식회사 대표인 최씨는 서귀포시 토평동 7필지에 376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 했지만, 해당 필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사업주체당 1만㎡를 초과하자 A사 직원 윤씨로 하여금 B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지난 2014년 4월9일 최씨는 A사로 9950㎡, 4월22일 윤씨는 B사로 9987㎡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최씨와 윤씨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업체와 사업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컨설팅 업체 ㄱ씨가 주택 사업 분양업무를 담당했다. 컨설팅 업체는 용역비로 생활주택 총 매출액의 2%를 받기로 했다.

ㄱ씨는 관할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2014년 4월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해당 생활주택 모델하우스를 지어 사전 계약을 진행했다. ㄱ씨는 생활주택 관련 각종 광고를 내기도 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강모씨 등 11명과 1인당 100만원에서 400만원에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윤씨는 사전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되자 ㄱ씨 등 컨설팅 업체에서 사전 분양을 전담했고, 자신들은 분양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성 판사는 “최씨 등 2명이 ㄱ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과정 등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공모한 관계가 성립된다. 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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