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더 파손됐다며 차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박모씨가 차량 견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시47분쯤 자신의 차를 타고 제주시 봉개동 한라산 5.16도로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호출했고, 같은 날 오후 2시20분쯤 이모씨가 견인차를 끌고 출동했다.

이씨는 견인차를 이용해 전복된 차량을 바로 세운 뒤 공장으로 향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가 견인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 판사는 “전복된 차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옆면에 스크래치 등 손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누구나 경험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시된 증거만으로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