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220).jpg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청각장애 진단검사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7일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되고 있다.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한다. 장애진단을 판별할 때에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기록이 좋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청각장애진단 시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보청기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