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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상 제공 당시 사장 취임 이전...준공무원 신분 아니" 건설업자 무죄 확정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청탁용으로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양 전 사장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일 때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자 최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42평형 K아파트를 양 전 사장 아들에게 무상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판타스틱 아트시티 카지노체험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무상 임대 뒤 최씨와 양 전 사장은 보증금 2억원에 전세 계약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양 전 사장 아들이 2011년 5월 입주해 2014년까지 거주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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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양 전 사장이 준공무원(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전에 아파트를 무상 임대 받았기 때문에 뇌물공여죄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재상고에 나섰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최씨는 양 전 사장이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이던 민간인 신분일 때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줬다. 아파트 무상 임대 이후 양 전 사장이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전 사장이 사업에 도움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줬을 뿐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할 당시 최씨에게 20억원을 받고, 양 전 사장에게 이중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원장은 혐의 일부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양 전 사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5288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김 전 원장이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양 전 사장이 연루됐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 5월9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공사 사장실과 양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양 전 사장을 기소했다. 

우근민 도정 시절에 추진됐던 판타스틱 아트시피 조성사업은 막대한 공유지 제공 특혜 등 숱한 논란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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